다.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한 담보
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가능성과 그
예상액을 판단하여 담보액을 정한다.
집행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란 이론상으로는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이 없었더라면 당장
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집행이 그만큼 지연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, 금전채권의 경우 같으면
통상 집행이 지연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상당이 그 손해금이 될 것이고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차임 상당액이
손해액이 될 것이다.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동안에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생겨 전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그
동안 목적부동산이 처분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.
따라서 실무에서는 집행정지의 경우 대개 인용된 소송목적의 값 전액 (다만, 일부에 대하여
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값)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예가 많으나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생길 가
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서는 담보액에 대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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